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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6:04 (수정일: 2021-08-09 13:20)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