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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5:42 (수정일: 2021-08-09 13:19)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