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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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5:39 (수정일: 2021-08-09 13:19)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완료 후 준공을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