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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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4:59 (수정일: 2021-08-09 13:17)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