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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4:55 (수정일: 2021-08-09 13:15)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