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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14:47 (수정일: 2021-08-09 13:13)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민원서류의 제출, 신고, 신청, 청구 등을 대리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