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05 17:15 (수정일: 2021-08-09 11:13)

민원사무명 시체․유골[매장․화장] 및 개장(허가) 신고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주민복지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즉시/개장신고 2일, 개장허가 3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시체․유골을 매장, 화장, 개장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시체․유골을 매장, 화장, 개장(변경)신고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시체․유골[매장․화장] 및 개장(허가) 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