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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7:15 (수정일: 2021-08-09 11:13)
시체․유골을 매장, 화장, 개장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시체․유골을 매장, 화장, 개장(변경)신고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