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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7:11 (수정일: 2022-03-28 16:11)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ㆍ봉안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