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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59 (수정일: 2022-03-28 16:06)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 여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