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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39 (수정일: 2022-03-29 10:47)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