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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05 16:19 (수정일: 2022-03-29 10:40)

민원사무명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관계 법령
수산업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수산지원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1,000원
처리 기간
1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의 경우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사용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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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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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