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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19 (수정일: 2022-03-29 10:40)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의 경우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사용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