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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16 (수정일: 2021-08-11 11:38)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