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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6:00 (수정일: 2021-08-11 11:36)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주요치수, 기관, 구조나 설비 등을 변경하여 개조하고자 할 때 어선개조 발주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