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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5:26 (수정일: 2022-03-29 10:35)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