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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46 (수정일: 2022-03-28 18:00)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