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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44 (수정일: 2022-03-28 17:59)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