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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16 (수정일: 2021-08-11 10:57)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자동차 저당권에 있어서는 자동차)을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 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