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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12 (수정일: 2021-08-11 10:56)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