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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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08 (수정일: 2021-08-11 09:55)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 (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