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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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07 (수정일: 2021-08-11 09:53)
등록자동차의 번호판을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