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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4:02 (수정일: 2021-08-11 09:52)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