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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5 13:59 (수정일: 2021-08-11 09:51)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