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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4 18:08 (수정일: 2022-03-28 18:19)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