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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4 17:55 (수정일: 2021-08-10 13:25)
골재 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 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