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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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4 17:42 (수정일: 2022-03-28 18:17)
골재 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 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