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04 17:35 (수정일: 2021-08-09 11:14)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