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04 17:04 (수정일: 2022-03-28 16:12)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