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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04 16:30 (수정일: 2021-08-09 10:49)

민원사무명 구술,전화민원
관계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공통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미등록]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미등록]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민원입니다.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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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전화민원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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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