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작성일: 2015-06-04 16:30 (수정일: 2021-08-09 10:49)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민원입니다.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