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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 진도군 관광과 위생팀 : 주간, 야간 접수
  • 진도군청 당직실 접수 → 관광과 위생팀 인계

부정·불량식품신고시에는(인터넷,우편)

  • 부패·변질, 이물혼입,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등의 신고는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첨부)
  • 허위·과대광고는 광고전단지 또는 인터넷광고시 위반사항 발췌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증거자료가 없을 시에는 접수·처리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 허위·과대광고는 광고전단지 또는 인터넷광고시 위반사항 발췌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증거자료가 없을 시에는 접수·처리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다음 표는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으로 구성된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법 제93조
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법 제4조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법 제4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법 제4조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법 제4조
5)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30만원 법 제5조
6)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30만원 법 제6조
7)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 30만원 법 제8조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ㆍ수산물 등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ㆍ판매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4조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법 제37조제1항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제4항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ㆍ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는 행위 15만원 법 제7조제4항, 법 제9조제4항
3) 식품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제4항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법 제7조제4항
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7조제5항
다.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ㆍ영화ㆍ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44조제1항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3)「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는 행위 5만원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44조제2항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75조제1항
4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법 제37조제4항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나.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유통한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법 제42조제1항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5만원 법 제76조제1항
5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법 제40조제3항
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법 제88조제1항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운반ㆍ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7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10만원
2)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 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10만원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

다음 표는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관계법령으로 구성된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제5조제1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30만원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2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제6조제2항
나. 기준ㆍ규격 위반 행위 중 제24조제1항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3 가.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0만원 제24조제2항ㆍ제3항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다. 배합ㆍ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관련 법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시행 2020. 4. 8.](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23호(2020. 4. 8. 일부개정)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처리절차

  • 국번없이 1339 신고
    국번 + 1339 신고
  • →
  •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청
  • →
  • 관계기관 현지확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정
    밀검사 확인
  • →
  • 허가기관에 통보
  • →
  • 허가기관에서 행정처분
    신고처리결과통보
    보상금온라인지급

① 신고자 인적 사항 필요(신고사항 비밀 보장)    |    ② 위반내용 현지확인(무허가 등 위반내용이 명백한 경우 신고기관에서 보상금 지급)

부서별 식품관리 현황

부서별 식품관리 현황

다음 표는 부서별, 관련법령, 대상식품으로 구성된 부서별 식품관리 현황 안내입니다.

부 서 별 관련법령 대상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유가공품(우유, 버터, 치즈 등)
식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
알가공품
환경부 먹는 물 관리법 먹는 물
해양수산부 수산물 가공 처리법 신선 및 냉동 어·패류
산업통상자원부 염관리법 소금(가공소금제외)
국세청 주세법 주류(맥주, 소주, 위스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청 / 시·군·구청 식품위생법 타부처 관리 대상 이외의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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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1-1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