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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5 09:19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