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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1-06-17 14:46

제목 2022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 APC)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회
1365
문의처

  가. 신청대상 : 202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시행지침상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사업대상자 
   1) 202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예비신청 기본요건 검토 결과, 충족한 경우
      - 단, 신청기한까지 기본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충족 예비신청자도 신청 가능
   2)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나. 모집규모 : 미정(추후 안내)
     * 2022년 예산 확정(‘21. 12월) 시 사업대상자 선정규모, 보조율 포함한 지원조건 등 확정, 이전까지 변동 가능(변동시 별도 안내)

  다. 신청기한 : 2021. 6. 24.(목)
    * 단계별 접수기한 : 시·군(6.21.) → 시·도(6.25.) → aT(6.30.) → 선정평가(7월 예정)

  라. 신청방법
   1) 道에 신청현황(붙임 1 제출양식) 공문으로 제출, aT는 메일 및 우편 제출
   2) 제출서류 일체는 A4 크기 책자 6부로 제본하여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담당자 홍명훈 주임, 061-931-1097, hong22@at.or.kr )로 제출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층 산지유통부

  마. 추가공지
   1) 사업기간은 2년이 원칙, 사업비 심의 시 검토하여 단년도를 제한적 허용
      * 1년차 실집행 부진 시, 재심의 절차를 통해 2년차 사업비 감액(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2) 무인화·첨단화, 에너지절감시설·투자내용을 포함하고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시스템 도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지향
     - 일반 APC지원 건립은 스마트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행 가능성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비 증액(사업비 60억원 초과) 검토
     - 스마트화 계획의 실질적 내용을 사업자 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등에 반영
       * 평가항목(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에 적용

  바. 평가계획 : 7월 중 별도 안내
  사. 기    타 :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 붙임 참조

문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 061-54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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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