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작성일: 2021-06-08 09:03
코로나19 확진자 및 과천시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6.8.~6.13.) 내에, 자필로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안내(붙임 2), 거소투표신고서(붙임 3)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7일
과천시장
문의처: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02-367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