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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07 16:48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전 라 남 도 지 사 문의처 :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