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16-02-05 09:12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6 -10호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해당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제안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6)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