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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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26 18:10
전라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