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작성일: 2020-04-21 15:24
농어촌정비법 제9조 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금호호∼군내호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금호호∼군내호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나. 사업구역 : 진도군 군내면, 해남군 문내면 일원
다. 시행면적 : 수혜면적 1,348ha
라. 공고기간 : 2020.04.22.∼2020.05.23.(31일간)
마. 이의신청기간 :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