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월
작성일: 2019-06-13 12:41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6. 1.시행)에 따른 피해 신청기간 연장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53. 7. 27. ~ ’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12. 4. 16.이후 발생한 사건은 국가배상법으로 청구 가능하여 제외
나. 신청기간 : ’19. 6. 1. ~ ’21. 5. 31.(2년)
다. 신청장소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센터 4층 421호)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식 활용)
마. 홍보기간 : ’19. 6. 1.(토)~6. 30.(일)
바. 홍보방법 : 홈페이지 공지, 민원실, 이‧통장회의, 반상회 시 홍보자료 배부 등
* 문의전화 :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02-748-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