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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5 14: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65호(2016.12.2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진도동외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 송달 및 협의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