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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8 22:36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