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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30 11:08
경남 사천시에서 시행하는『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