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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6-09-08 18:02

제목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회
9
문의처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고기간 : `26. 9. 10. ~ 9. 30. (20일간)
문의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연재난과 ☎061-286-308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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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