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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9 09:17 (수정일: 2017-06-21 18:26)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편 -
외출중 투표하러 갑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5.)과 선거일 (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편 -
외출중 투표하러 갑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5.)과 선거일 (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