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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7-04-19 09:17 (수정일: 2017-06-21 18:26)

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회
1926
문의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첨부#1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편 -

외출중 투표하러 갑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5.)과 선거일 (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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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