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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6-08-04 16:26

제목 해양수산과학원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입법예고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조회
20
문의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8.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4. ~ 8.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공고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 입법예고 기간 내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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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