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수

작성일: 2026-08-04 16:2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8.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4. ~ 8.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공고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 입법예고 기간 내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