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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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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7 15:37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