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17-03-23 17:4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65호(2016.12.2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진도 동외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3. 27(월) ~ 2017. 4. 11(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062)360-3311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061)540-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