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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7-01-20 08:53

제목 2017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
출처
전라남도지사
조회
2125
문의처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일

전라남도지사

□ 201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 정책자금 지원규모: 9,100억원
    - 융자 3,800억원(운영3,100,시설700), 펀드300억원, 신용보증 공급 5,000억원
  ○ 융자조건: 운영자금 2년(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5년 상환)
  ○ 시설자금 대출금리: 2.40%(2017년 1/4분기, 변동금리 적용)
    ※ 벤처기업 육성자금: 2.50%(고정금리)
  ○ 운영자금 이자지원: 2.5%~3.0%(우대 기업은 0.5%금리 우대)
  ○ 접수일시: 2017년 1월 23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과(☎286-3760, 3763),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88-3832, 3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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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