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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16-12-14 17:36

제목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조회
2128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6, 282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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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