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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4-03-13 15:10

제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안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
117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안내 첨부#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안내 첨부#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안내 첨부#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안내 첨부#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안내 첨부#6

  ○ 지원대상 : 연매출 3천만원(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 중인 사업자

구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유형내용 본인 명의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타인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방식 '24년도 전기요금 차감 '23~'24년도 기납부요금 환급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관리비 고지서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24.2.21~'24.4.20. '24.3.4~'24.5.3.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문 의 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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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