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작성일: 2024-01-18 16:38 (수정일: 2024-01-18 16:3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