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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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0 16:45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8. 전라남도지사 문의처 : 061-286-6432